REAL ESTATE · CHEONGYAK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체크리스트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처음 집 사는 사람”이라는 말보다 법령·공고문 기준이 중요합니다. 무주택, 과거 소유 이력, 청약통장, 소득·자산, 면적 제한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04-29분류 부동산주제 청약 · 특별공급
핵심 조건생애최초 주택 구입과거 주택 소유 이력 확인
기본 전제무주택 세대세대원 범위 주의
심사소득·자산공공·민영 기준 차이
접수청약홈공고문 우선 확인
생애최초특별공급청약특별공급청약홈

핵심 요약

1. 법령·공고문 기준

항목기준실무 해석
근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입주자모집공고문
최종 판단은 해당 단지 공고문 기준으로 합니다.
공급비율국민주택 25% 범위
민영주택 19%
공공택지 외 택지 민영주택 9%
같은 생애최초라도 민영·공공에 따라 물량과 요건이 달라집니다.
면적민영주택 전용 85㎡ 이하
1인가구 단독세대는 전용 60㎡ 이하
1인가구가 84㎡에 넣으면 자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국민주택: 일반공급 1순위 + 저축액 600만원 이상민영은 지역·면적별 예치금, 국민은 납입인정금액이 중요합니다.
소득·자산국민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또는 부동산가액 기준
민영주택: 160% 이하 또는 부동산가액 기준
가구원 수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숫자가 달라집니다.

2. 청약 가능성 계산식과 판단 순서

소득비율 = 세대 월평균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100
당첨 가능성 = 자격 통과 × 해당지역 우선순위 × 배정세대수 × 경쟁률 × 추첨/우선공급 방식

1단계: 생애최초 여부

세대 전원이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지 봅니다. 배우자와 세대원 이력을 함께 확인합니다.

2단계: 통장·소득·자산

청약통장 1순위, 저축액 또는 예치금,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자산 기준을 맞춥니다.

3단계: 지역·물량

해당지역 우선공급과 배정 세대수가 경쟁률보다 먼저 결과를 좌우합니다.

3. 사례

3인 가구, 민영 84㎡, 소득비율 150%

민영 생애최초 소득 160% 기준에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생애최초,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1인가구, 민영 84㎡ 신청

생애최초 취지는 맞아도 단독세대는 전용 60㎡ 이하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84㎡는 부적격 위험이 큽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보유 후 처분

예외 인정 여부는 유형과 공고문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고문과 청약Home 자격확인으로 세대 주택소유 이력을 대조해야 합니다.

4. 제출 전 체크리스트

출처 및 확인 경로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대출·청약·보증·거래 조건은 시점, 지역, 소득, 자산, 금융기관, 공고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기관과 취급기관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 통계오늘 -7일 -30일 -1시간 단위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