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 면허 유지관리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면허 유지관리 가이드 — 관리자가 매월 챙길 일
이 글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을 새로 등록하는 방법”보다, 이미 등록했거나 등록을 앞둔 회사의 면허 관리자가 업면허를 잃지 않기 위해 무엇을 계속 관리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실무 가이드입니다. 핵심은 기술인력 9명 체계,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기준, 변경등록 60일, 실적보고 30일, 교육훈련, 자료보존, 장비·측정대행계약 관리입니다.
1. 관리자가 매달 봐야 할 5개 장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면허 관리는 “등록증을 보관하는 일”이 아니라, 아래 5개 장부를 계속 맞춰두는 일입니다.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만 빠져도 변경등록 누락, 등록요건 미달, 과태료, 영업정지 리스크가 생깁니다.
| 관리 장부 | 관리자가 확인할 내용 | 놓치면 생기는 문제 |
|---|---|---|
| 기술인력 매트릭스 | 총괄·자연생태환경·토지환경·생활환경·기타 분야별 최소 인원, 기술등급, 인정 분야, 상시근무·휴직·겸직·중복등록 여부 | 제1종 등록요건 미달, 경고·영업정지·등록취소 리스크 |
| 변경등록 캘린더 | 상호, 대표자, 기술인력, 평가담당부서·실험실 소재지, 측정대행계약 변경일 | 60일 기한 경과, 과태료 및 행정처분 |
| 계약·실적보고 장부 | 대행계약 체결일, 변경일, 이행완료일, 보고일, 첨부서류 | 30일 보고기한 경과, 과태료, 실적 공고 누락 |
| 교육훈련 장부 | 기술자별 최초교육·보수교육 이수일, 다음 교육기한, 이수증 | 기술자 과태료, 평가자료 신뢰도 저하 |
| 자료보존·품질관리 장부 | 평가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기초자료, 현장조사 원자료, 문헌·사진·좌표·측정자료 | 거짓·부실 작성 의심, 자료 미보존 행정처분 |
2. 제1종 면허의 핵심: 기술인력 9명 체계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은 최소한 아래 구조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실무상 관리자는 매월 말 “현재 재직 인원으로 이 표가 채워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분야 | 최소 보유 기준 | 관리 포인트 |
|---|---|---|
| 총괄 |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 2022년 7월 1일부터 제1종 총괄은 환경영향평가사가 핵심입니다. 다만 유지관리는 총괄 1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 9명 전체의 상시근무·휴직·겸직·중복등록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 자연생태환경 | 특급 평가자 이상 1명 + 중급 평가자 이상 1명 | 자연환경관리, 산림, 해양,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등 인정 분야와 자연생태 경력 인정범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
| 토지환경 | 고급 평가자 이상 1명 + 초급 평가자 이상 1명 | 토양환경, 도시계획, 토목, 응용지질 등 인정 분야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 생활환경·기타 | 특급 평가자 이상 1명 + 중급 평가자 이상 2명 + 초급 평가자 이상 1명 | 환경, 조경, 화공, 도시계획, 기상 등 분야가 넓지만 등급과 분야가 맞아야 합니다. |
3.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기준: 등급별로 증빙을 다르게 챙긴다
기술인력 장부에는 “이름과 자격증”만 적으면 부족합니다. 각 인력이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어떤 등급을 인정받는지, 그 등급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무엇인지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 등급 | 주요 인정 기준 | 관리자가 보관할 증빙 |
|---|---|---|
|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취득자 | 자격증, 경력증, 재직증빙, 교육 이수증 |
| 특급 평가자 | 기술사, 기사 후 10년 이상 실무, 박사 후 3년·석사 후 7년 등 | 자격증, 학위증명서, 경력확인서, 프로젝트별 실무 참여 증빙 |
| 고급 평가자 | 기사 후 7년, 산업기사 후 10년, 박사 또는 석사 후 5년 등 | 자격·학력·경력자료와 해당 분야 업무 수행 증빙 |
| 중급 평가자 | 기사 후 4년, 산업기사 후 7년, 석사 후 3년, 학사 후 6년 등 | 경력기간 산정표, 발주자 또는 사용자 확인 경력확인서 |
| 초급 평가자 | 기사, 산업기사 후 2년 이상 환경 분야 근무, 학사 이상 등 | 자격증 또는 졸업증명서, 환경 분야 근무 증빙 |
기술자 인정 기준의 “실무경력”은 단순히 환경 관련 회사에 다닌 기간이나 환경업무를 한 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5 비고는 환경영향평가등 및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주된 업무로 하면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검토·협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환경영향평가 실무로 봅니다. 공공기관 등에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용역을 감독한 업무도 일정 요건에서 실무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인정 판단 | 관리자가 확인할 증빙 |
|---|---|---|
|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력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보전방안 등 평가서등의 작성·검토·협의 업무 | 용역명, 평가서 표지, 참여기술자 명단, 담당 분야, 수행기간, 발주처 확인자료 |
| 공공기관 감독 경력 | 공공기관 등이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담조직을 갖추고 평가서등 작성 용역을 감독한 업무 | 감독 업무분장, 용역 감독 문서, 검토의견, 참여기간 확인자료 |
| 단독으로는 애매한 경력 | 대기·수질 측정, 배출시설 관리, ESG 보고, 일반 환경안전, 단순 인허가 보조, 자료 취합만 수행한 경력 | 평가서등의 작성·검토·협의와 직접 연결되는 업무였는지 별도 확인 |
| 자연생태환경 분야 | 제1종 자연생태환경 기술인력은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작성·검토·협의 경력인지 별도로 봅니다. 자연환경조사, 정밀조사, 생태·자연도 작성, 자연생태계 조사 등은 법령상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지 따로 대조합니다. | 조사 분야, 조사 대상, 보고서, 조사자 명단, 생태·자연도 또는 자연환경조사 관련 참여 증빙 |
“환경 관련 일을 몇 년 했나?”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검토·협의 업무를 어느 분야에서, 얼마 동안, 어떤 역할로 수행했나?”를 확인해야 합니다.
4. 기술인력 변동이 생기면 즉시 3가지를 판단한다
퇴사, 입사, 휴직, 겸직, 자격정지, 부서이동이 생기면 관리자는 해당 인력이 총괄·자연생태환경·토지환경·생활환경·기타 중 어느 칸을 채우던 사람인지 먼저 확인한 뒤 아래 세 가지를 같은 날 판단해야 합니다.
| 판단 항목 | 확인 질문 | 조치 |
|---|---|---|
| 등록요건 미달 여부 | 이 인력이 빠져도 분야별 등급 요건을 포함한 제1종 9명 체계가 유지되는가? | 미달이면 대체 인력 채용·인정 절차를 즉시 검토합니다. |
| 변경등록 대상 여부 | 기술인력 보유 현황 또는 업무 범위가 바뀌었는가? |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변경등록 일정을 잡습니다. |
| 증빙 보완 여부 | 새 인력의 등급·분야·경력 인정자료가 충분한가? | 자격증, 학위, 경력확인서, 교육이수증, 재직자료를 확보합니다. |
5. 변경등록 60일: 날짜를 놓치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제1종 면허 관리자는 변경등록 대상이 생겼는지 매월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술인력은 변동이 잦기 때문에 인사팀과 면허 담당자가 같은 캘린더를 보는 구조가 안전합니다.
| 변경등록 대상 | 관리자가 받는 신호 | 기한 |
|---|---|---|
| 상호 또는 명칭 | 법인명 변경, 사업자등록 정정 |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 대표자 | 대표이사 변경 등기, 임원 변경 |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업무 범위 | 입사, 퇴사, 휴직, 등급 변경, 담당 분야 변경 |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 평가담당부서·실험실 소재지 | 사무실 이전, 실험실 이전, 임대차 변경 |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 측정대행업자 및 계약 내용 | 측정대행계약 신규·변경·종료 |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6. 계약이 생기면 30일 보고부터 챙긴다
대행계약은 체결, 변경, 이행 완료마다 보고 포인트가 생깁니다. 계약담당자가 계약서만 보관하고 면허 담당자에게 공유하지 않으면 실적보고를 놓치기 쉽습니다.
| 상황 | 보고 기한 | 첨부·보관 자료 |
|---|---|---|
| 대행계약 체결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계약서 사본, 계약일, 발주자, 참여기술자 예정 명단 |
| 계약 변경 | 계약기간·참여기술자·계약금액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 변경계약서, 변경 전후 비교표 |
| 계약 이행 완료 | 이행 완료일부터 30일 이내 | 발주자 발급 이행증명서, 참여기술자 명단, 세금계산서 사본 등 |
7. 교육훈련은 기술자별 만료일로 관리한다
교육훈련은 회사 단위가 아니라 기술자별로 관리해야 합니다. 새로 인정받아 고용된 기술자, 재고용된 기술자, 보수교육 주기가 돌아온 기술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 교육 | 대상 | 기한 | 시간 |
|---|---|---|---|
| 최초교육 |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고용된 날부터 1년 이내 | 70시간 |
| 최초교육 | 환경영향평가사가 아닌 환경영향평가기술자 |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고용된 날부터 1년 이내 | 40시간 |
| 보수교육 |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 이수자 | 이수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후 6개월 이내 | 20시간 |
8. 장비·실험실·측정대행계약도 “유지” 대상이다
제1종은 환경기준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와 실험실을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적법한 측정대행업자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측정에 필요한 장비와 실험실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관리 항목 | 확인할 자료 | 주의점 |
|---|---|---|
| 직접 보유 장비 | 장비명세서, 보관장소, 정도검사 자료, 사용 가능 상태 | 장비가 부족하거나 정도검사를 받지 않으면 행정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 실험실 | 소재지, 임대차, 실제 사용 가능 여부 | 1개월 이상 사무실 또는 실험실이 없으면 처분 리스크가 있습니다. |
| 측정대행계약 | 계약서, 측정대행업 등록 상태, 장비·인력 보유 자료 | 측정업무 수행능력이 없는 자와 계약하면 경고·영업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9. 평가서 품질관리: 거짓·부실 작성 리스크를 줄이는 장부
면허 관리자는 평가서 내용을 직접 모두 작성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거짓·부실 작성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품질관리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 현황조사 원자료 보관: 조사일, 조사자, 좌표, 사진, 원자료, 문헌 출처를 프로젝트별로 묶어 보관합니다.
- 보호지역·민감시설 체크: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학교·병원·공동주택 등 누락 여부를 점검합니다.
-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대조: 문헌과 현장조사 결과를 함께 남기고, 누락 판단 근거를 기록합니다.
- 주민·관계기관 의견 반영표: 의견 제출 현황, 반영 여부, 미반영 사유를 표로 관리합니다.
- 복제 방지: 이전 평가서 문장 재사용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지 고유의 조사·예측·저감방안을 남깁니다.
- 보존기간 표시: 평가서와 기초자료 파일명 또는 문서대장에 보존 만료일을 표시합니다.
10. 자료보존 기간: 파일명에 만료일을 적어둔다
| 자료 | 보존 기준 | 관리 방법 |
|---|---|---|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해당 계획의 승인 등이 된 후 10년 | 승인일 기준 보존 만료일을 대장에 표시 |
| 환경영향평가서등 |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이 준공된 후 10년 | 준공일 확인 후 보존기간 산정 |
| 작성 기초자료 | 평가서등을 제출한 후 5년 | 조사자료, 문헌자료, 분석자료를 프로젝트 폴더에 묶어 보관 |
|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기초자료 | 제출 후 3년 | 조사 회차별 제출일과 보존 만료일 관리 |
11. 관리자용 월간 체크리스트
월말마다 아래 항목을 실제 점검표처럼 하나씩 체크합니다. “확인했다”에서 끝내지 말고, 변경 사유가 있으면 변경일·보고기한·증빙 위치까지 같이 적어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총괄·자연생태환경·토지환경·생활환경·기타 칸이 현재 재직자 기준으로 모두 채워지는지 확인합니다.
기술인력 현황표, 재직증명, 등급·분야 인정자료
환경영향평가사를 포함해 필수 기술인력 전원의 퇴사·휴직·겸직·부서이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사변동 내역, 근무부서, 휴직·겸직 확인자료
필수 기술인력 전원이 다른 환경영향평가업체나 다른 법령상 기술인력으로 중복등록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중복등록 확인표, 본인 확인서, 관련 시스템 조회 기록
상호·대표자·기술인력·소재지·측정대행계약 변경이 있었는지 보고, 사유 발생일 기준 60일 기한을 계산합니다.
변경일, 변경 전후 비교표, 제출서류 목록
최근 30일 내 대행계약 체결, 계약 변경, 이행 완료 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고 여부를 표시합니다.
계약서, 변경계약서, 이행증명서, 보고일
환경영향평가사와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전원의 교육 이수일, 다음 교육기한, 6개월 내 도래자를 확인합니다.
교육이수증, 교육기한표, 미이수자 조치계획
직접 보유 장비와 실험실 상태, 정도검사, 측정대행계약의 유효기간과 수행능력을 확인합니다.
장비명세서, 정도검사 자료, 측정대행계약서
평가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현장조사 원자료, 기초자료의 보존기간과 백업 상태를 확인합니다.
자료보존 대장, 백업 경로, 보존 만료일
12.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봐야 하는 처분 리스크
| 문제 | 관리자가 먼저 확인할 것 | 주요 리스크 |
|---|---|---|
| 기술인력 부족 | 부족 분야, 부족 비율, 대체 인력 인정 가능성 | 경고, 영업정지, 중대·반복 시 등록취소 |
| 변경등록 누락 | 사유 발생일, 60일 경과 여부, 증빙 | 과태료 및 행정처분 |
| 실적보고 누락 | 계약일·변경일·완료일, 30일 경과 여부 | 과태료, 실적 공고·증명 관리 문제 |
| 거짓·부실 작성 의심 | 현황조사 원자료, 문헌 출처, 보호지역·민감시설 누락 여부 | 영업정지, 반복 시 등록취소, 과태료 |
| 자료 미보존 | 보존기간, 제출일·승인일·준공일, 전자문서 입력 여부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공식 근거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영향평가법 —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7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제68조, 제69조,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78조 및 관련 별표
- [별표 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 제1종 기술인력 9명 체계, 상시근무, 중복등록 금지, 시설·장비 기준의 핵심 근거
- [별표 5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 환경영향평가사, 특급·고급·중급·초급 평가자 인정 기준
- [별표 5의3]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 — 최초교육·보수교육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3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