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법률·영향평가 · 인허가

전략·환경·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해양이용영향평가 차이 — 사후조사까지 보는 7종 비교표

개발사업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하나의 절차가 아니다. 계획 단계인지, 사업 승인 단계인지, 보전지역 소규모 개발인지, 해양 이용·개발 행위인지, 착공 뒤 사후조사 또는 해양환경영향조사까지 이어지는지에 따라 적용 법령과 협의기관, 주민의견 수렴 방식, 일정 리스크가 달라진다.

작성일 2026-05-07분류 세금·법률·제도핵심 키워드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해양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평가와 해양이용영향평가 절차를 단계별로 비교한 이미지
평가제도는 승인 전 검토와 승인 뒤 조사·이행관리까지 한 흐름으로 봐야 일정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먼저 결론육상·일반 개발은 「환경영향평가법」 체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구분해야 한다. 해양 이용·개발은 별도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체계의 해양이용협의와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본다. 여기에 착공 뒤 사후환경영향조사와 면허등을 받은 후의 해양환경영향조사까지 붙을 수 있어, 이름이 비슷한 절차를 단계별로 나눠 봐야 한다.

1. 가장 먼저 볼 질문: 계획인가, 사업인가, 해양인가

평가제도 구분은 복잡해 보이지만 출발점은 단순하다. 아직 사업 위치와 개발 방향을 정하는 계획 단계라면 전략환경영향평가 가능성을 먼저 본다. 특정 사업의 승인·허가·인가·면허를 받기 전이라면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본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매립, 바다골재, 해상 신재생에너지처럼 바다를 쓰는 행위라면 해양이용협의와 해양이용영향평가가 별도 축으로 붙는다.

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

계획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검토한다. 사업 설계가 굳어지기 전 대안과 입지 적정성을 보는 성격이 강하다.

사업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평가

사업 승인 전 영향 예측, 저감방안, 주민의견 수렴, 협의내용 반영 여부가 핵심이다.

해양해양이용협의·해양이용영향평가

공유수면, 해상풍력, 해양 개발처럼 바다 이용 행위가 있으면 해수부 협의 축을 별도로 봐야 한다.

2. 5종 제도 비교표

구분대상주요 절차협의기관시점공식 근거
전략환경영향평가도시개발, 산업단지, 에너지, 항만, 도로, 철도, 공항, 하천, 공유수면 매립, 관광단지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평가준비서, 평가항목·범위 결정, 의견수렴용 평가서, 주민의견 수렴, 평가서, 협의, 협의내용 반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계획 확정 전 또는 승인 전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9조, 제11~18조
환경영향평가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도로·철도·공항 건설, 공유수면 매립 등 대상사업평가준비서, 항목·범위 결정, 의견수렴용 평가서, 주민의견 수렴, 평가서 작성, 협의, 사후관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승인·허가·인가·면허·결정 전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22조, 제24~29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보전 필요지역 또는 난개발 우려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닌 사업소규모 평가서 작성, 승인기관 제출, 협의 요청, 검토, 협의내용 통보, 반영·이행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승인·허가 전 또는 사업 확정 전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43~44조
해양이용협의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공유수면 매립면허, 바다골재 예정지 지정, 일정 해역의 어업·양식업 면허 등협의서 작성, 처분기관 제출, 처분기관의 협의 요청, 해수부 검토, 협의의견 통보해양수산부장관면허·허가·승인 등 처분 전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조, 제9~12조
해양이용영향평가해양환경 영향이 크거나 사회적 갈등 우려가 있는 해양 이용·개발사업. 해상 신재생에너지, 공유수면 점용·사용·매립, 바다골재채취 등평가준비서, 평가항목·범위 심의, 의견수렴용 평가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설명회·공청회, 평가서, 협의, 이행관리해양수산부장관면허·허가·승인 전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조, 제13~21조

3. 핵심 보완: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해양환경영향조사는 “승인 뒤 관리” 절차다

평가제도를 실무적으로 보려면 승인 전 평가만 보면 부족하다. 사업자는 협의를 끝낸 뒤에도 협의내용 이행, 착공·준공 통보, 사후 조사, 보완 조치, 결과 검토라는 후속관리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의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별도로 봐야 한다. 해양 이용·개발사업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9조의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확인해야 한다.

구분언제 문제되나누가 통보하나무엇을 보나공식 근거
사후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뒤, 실제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해야 할 때사업자가 조사하고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협의 당시 예측한 영향과 실제 영향의 차이, 피해 방지 조치 필요성, 협의내용 이행 상태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해양환경영향조사해양이용협의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등 해양 이용·개발사업이 면허등을 받은 후 실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해야 할 때사업자가 조사 결과를 처분기관의 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면허등을 받은 후 행하는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피해 방지 조치 필요성, 협의의견 이행 상태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9조

두 제도는 승인 전 평가의 후속관리라는 점에서 서로 대응된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 이후 실제 육상·일반 개발사업의 주변 환경 영향을 추적하고, 해양환경영향조사는 해양 이용·개발사업이 면허등을 받은 뒤 실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한다. 해상풍력, 항만, 공유수면 점용·사용, 해저케이블 사업을 검토할 때 이 후속조사를 빼면 인허가 일정과 사후관리 비용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4. 승인 전 평가와 승인 뒤 조사를 한 장으로 보면 이렇게 나뉜다

단계육상·일반 개발 축해양 이용·개발 축실무 질문
계획 수립 전후전략환경영향평가해양공간계획, 입지 적정성 검토, 해양 이용 가능성 검토이 입지와 계획 방향이 환경적으로 가능한가
사업 승인·허가 전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해양이용협의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승인 전에 어떤 영향 예측과 주민·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필요한가
착공·운영 이후사후환경영향조사, 협의내용 이행관리, 착공·준공 통보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의견 이행 확인, 공법 변경·사업규모 축소 등 조치 가능성예측과 다른 영향이 나타났는가, 주변 환경 피해 방지 조치가 필요한가, 추가 조치명령 리스크가 있는가

이 표를 기준으로 보면 개발사업 인허가 검토의 질문이 달라진다. “평가 대상인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사 후에도 조사와 통보가 이어지는지,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처분기관을 통한 조치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까지 봐야 한다. 특히 금융기관이나 발주처가 보는 리스크는 승인 전 절차보다 승인 뒤 이행관리에서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다.

5.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것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는 사업자가 착공 후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정한다. 또한 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결과와 조치 내용을 검토하고 공개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나 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사업자 관점
  • 협의내용 관리대장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착공 전부터 연결한다.
  • 예측치와 실제 측정값이 달라질 때 추가 조치 비용을 예비비에 반영한다.
  • 공사 중지·재개·준공 통보와 사후조사 제출 일정을 분리해서 관리한다.
  • 공개되는 조사 결과가 주민 민원과 금융기관 실사 자료로 쓰일 수 있음을 전제로 작성한다.
평가대행업체 관점
  • 평가서 작성 단계의 예측 가정과 사후 조사 항목이 이어지도록 설계한다.
  • 소음, 수질, 대기, 동식물, 해양생태 등 민감 항목의 측정 방법과 계절성을 남긴다.
  • 보완 조치가 필요한 경우 원인, 조치, 재측정 계획을 표준화한다.
  • 사후조사 결과 공개를 전제로 문장과 근거자료의 추적 가능성을 높인다.

6. 해양환경영향조사는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사후관리 축이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9조는 사업자가 면허등을 받은 후 행하는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적은 해양환경영향조사서를 처분기관의 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정한다. 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사실도 통보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 결과와 조치 결과를 검토하고, 해양환경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처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법 변경, 사업규모 축소 등 해양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명하도록 해야 한다.

실무상 주의해상풍력·공유수면·해저케이블 같은 해양 이용·개발사업의 사후관리 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9조의 해양환경영향조사로 봐야 한다. 선박·해양시설 오염물질 배출 사고를 전제로 하는 별도 조사와 혼동하면 과업 범위와 비용 책임을 잘못 잡게 된다.

7. “해역이용협의”라는 말은 왜 조심해야 하나

현장에서 아직 “해역이용협의”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 기준으로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체계의 해양이용협의와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구 「해양환경관리법」의 해역이용협의·해역이용영향평가 체계가 별도 법률로 분리·정비된 맥락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안서, 견적서, 발주 문서, 인허가 체크리스트를 만들 때 “해역이용협의”라는 관행적 표현만 쓰면 현행 절차와 법령 조문을 놓칠 수 있다. 특히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용·사용, 해저케이블, 항만·어항 주변 사업은 해양수산부 협의 축과 환경부 협의 축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다.

8. 실무 일정은 주민의견 수렴과 보완 요구에서 흔들린다

평가제도는 서류 제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는 평가항목·범위 결정, 의견수렴용 평가서 작성, 주민의견 수렴, 본안 작성, 협의의견 반영이라는 일련의 절차를 거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도 이해관계자 의견청취와 설명회·공청회가 일정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대상 판정

사업 종류, 면적, 위치, 용도지역, 공유수면·해양 이용 여부를 먼저 분류한다.

협의기관 확인

환경부 협의인지, 해수부 협의인지, 둘 다 필요한지 확인한다.

평가항목 결정

입지, 생태, 수질, 해양생태, 어업, 조류, 누적영향 등 핵심 항목을 정한다.

의견 수렴

주민·어민·이해관계자 의견과 보완 요구를 일정에 반영한다.

협의내용 이행

협의의견은 승인 후 사후관리와 비용 항목으로 남는다.

9. 최근 확인된 변경·입법예고 포인트

공식 법령 확인 결과, 이 글에서 다루는 환경영향평가·해양이용영향평가의 핵심 실무 흐름은 현행 「환경영향평가법」과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법 관련 타법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법상 부처 명칭 등이 정비된 점은 문서 작성 때 반영해야 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 쪽은 현행 법령상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의견 이행, 해양환경영향조사, 조치명령의 연결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항목단계실무 의미
환경영향평가법 부처명 정비공포·시행평가서, 협의문서, 사후환경영향조사 통보 문서에서 최신 기관명과 조문을 확인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9조현행 후속관리 조항면허등을 받은 후 행하는 사업의 해양환경 영향 조사, 결과 통보, 피해 방지 조치, 자료 제출 요청 가능성을 일정과 비용에 반영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0조현행 조치명령 조항협의의견 미이행이나 해양환경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공사중지, 원상복구, 피해방지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10. 사업자·평가대행업체가 오늘 확인할 체크리스트

사업자 체크
  • 사업이 계획 단계인지 승인 단계인지 구분한다.
  • 공유수면·해상 설비·해저케이블이 있으면 해수부 협의 축을 별도로 본다.
  • 주민·어민 의견 수렴 기간을 전체 인허가 일정에 넣는다.
  • 협의의견 반영 비용과 사후관리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한다.
평가대행업체 체크
  • 현행 법령명과 조문 기준으로 과업 범위를 쓴다.
  • 구 명칭과 현행 명칭을 혼용하지 않는다.
  • 누적영향, 해양생태, 어업 영향 등 분쟁 가능 항목을 초기부터 분리한다.
  • 보완 요구에 대비해 원자료와 가정, 조사 방법을 남긴다.

11. 결론: 평가제도 구분은 일정·비용·분쟁 리스크의 출발점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같은 절차가 아니다. 계획인지 사업인지, 육상인지 해양인지, 대규모인지 소규모인지를 잘못 분류하면 일정표와 견적서, 주민협의 전략이 모두 틀어진다.

특히 해상풍력처럼 발전단지, 공유수면, 해저케이블, 계통연계, 어업권, 주민수용성이 한꺼번에 얽히는 사업은 환경부 평가와 해수부 평가를 따로 보면서도 전체 인허가 일정 안에서 함께 관리해야 한다. 법령 조문만 확인하는 단계에서 멈추지 말고, 협의기관·주민의견·보완 가능성·사후관리 비용까지 같이 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12.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사례

사례먼저 볼 평가왜 중요한가
산업단지·도시개발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경우전략환경영향평가입지와 대안 검토가 계획 확정 전에 이뤄져야 하므로, 사업 승인 단계 평가와 순서가 다르다.
보전관리지역·생태 민감지역에서 비교적 작은 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어도 입지 성격 때문에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상풍력, 해저케이블, 공유수면 점용이 포함되는 경우해양이용협의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육상 환경평가와 별도로 해양 이용·개발 행위에 대한 해수부 협의 축이 붙을 수 있다.

실무에서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만 묻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검토는 그보다 넓다. 계획 단계 평가가 선행되는지, 소규모 평가가 붙는지, 해양 이용 행위가 포함되는지, 기존 인허가와 협의 시점이 충돌하지 않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이 구분이 늦어지면 평가 착수 시점, 주민의견 수렴 일정, 용역 범위, 조사 계절성이 모두 뒤로 밀린다.

13. 견적서와 과업지시서에 남겨야 할 문장

평가대행업체나 사업자가 과업 범위를 정할 때는 “관련 인허가 일체” 같은 포괄 문구만으로 부족하다. 최소한 대상 법령, 평가 종류, 협의기관, 주민·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여부, 보완 대응 범위, 사후관리 자료 작성 여부를 분리해야 한다. 특히 해양 사업은 환경부 협의와 해수부 협의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자료가 서로 재사용 가능한지와 별도 조사가 필요한지를 초기에 정리하는 편이 안전하다.

실무상 주의이 글의 비교표는 제도 구분을 돕기 위한 기준이다. 실제 대상 여부는 사업 위치, 면적, 용도지역, 인허가 유형, 시행령 별표, 개별 처분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착수 전에는 최신 법령과 관할 승인기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공식 출처

방문 통계오늘 -7일 -30일 -1시간 단위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