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인허가 · 대행업 유지관리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유지관리 가이드 — 관리자가 매월 챙길 등록요건
이 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을 이미 등록했거나 등록 후 관리해야 하는 회사의 면허 관리자용 유지관리 매뉴얼입니다. 핵심은 기술인력 6명 체계, 상시근무·중복등록 금지, 변경등록 60일, 실적보고 30일, 정보지원시스템 등록, 장비·실험실·측정대행계약, 거짓·부실 작성 리스크입니다.
1. 관리자가 매달 봐야 할 6개 장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관리는 등록증 보관이 아니라,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증빙을 매달 쌓아두는 일입니다.
| 관리 장부 | 관리자가 확인할 내용 | 놓치면 생기는 문제 |
|---|---|---|
| 기술인력 매트릭스 | 총괄, 적정성평가, 환경성평가 분야별 최소 인원·자격·학력·경력·상시근무 여부 | 등록요건 미달, 경고 또는 등록취소 리스크 |
| 변경등록 캘린더 | 대표자, 상호, 기술인력, 평가담당부서·실험실·분석실 소재지, 측정대행계약·공동사용계약 변경일 | 60일 기한 경과, 경고·업무정지·등록취소 리스크 |
| 계약·실적보고 장부 | 계약 체결, 계약기간·금액·참여기술자 변경, 이행 완료, 보고일 | 30일 보고 누락, 조사·자료제출 대상 |
| 정보지원시스템 장부 |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기초자료 등록 여부 | 경고, 반복 시 업무정지·등록취소 |
| 장비·계약 장부 | 해양환경 측정·분석 장비, 실험실·분석실, 측정대행계약, 해양생태계 조사 장비·공동사용계약 | 장비·실험실 미달 처분 리스크 |
| 품질·자료보존 장부 | 현황조사 원자료, 문헌자료, 참여자 명단, 민감구역·해양보호생물 검토자료 | 거짓·부실 작성 의심, 업무정지 6개월·등록취소 리스크 |
2. 등록 유지의 핵심: 기술인력 6명 체계
시행규칙 별표 4 기준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은 최소한 아래 구조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6명이 있다”가 아니라 각 칸의 자격·경력·전공·상시근무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 분야 | 최소 인원 | 관리 포인트 |
|---|---|---|
| 총괄 | 2명 이상 | 상위 총괄 1명과 기본 총괄 1명 구조로 봅니다. 기술사, 기사·산업기사 후 실무경력, 박사·석사·학사·전문학사 후 실무경력, 공무원·해양 관련 연구기관 경력을 구분해 증빙합니다. |
| 적정성평가 | 1명 이상 | 기사 후 4년, 산업기사 후 7년, 학사 후 6년, 전문학사 후 9년 등 경력요건을 적용합니다. 해양·수산·환경 관련 전공 여부도 같이 확인합니다. |
| 해양환경 | 2명 이상 | 환경성평가 분야 중 해양·수산 관련 학과와 해양 분야 기술자격이 핵심입니다. 상위 1명과 기본 1명 구조로 관리합니다. |
| 기타환경 | 1명 이상 | 대기·수질·소음진동·폐기물·자연환경·토양환경 분야 기술자격과 해양·수산·환경 관련 전공·경력 요건을 확인합니다. |
3.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는 무엇인가
기술인력 인정에서 가장 헷갈리는 표현은 실무경력입니다. 별표 4 비고는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검토·협의와 관련된 업무로 봅니다.
| 구분 | 인정 판단 | 관리자가 확인할 증빙 |
|---|---|---|
|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력 |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 검토, 협의 대응, 보완자료 작성, 현황조사·예측·저감방안 작성 업무 | 용역명, 평가서 표지, 참여기술자 명단, 담당 분야, 수행기간, 발주처 확인자료 |
| 단독으로 애매한 경력 | 단순 해양조사, 측정·분석, 연구, 인허가 행정 보조, 자료 취합만 수행한 경력 | 평가서등의 작성·검토·협의와 직접 연결되는지 별도 확인 |
| 해양생태계 조사 경력 | 조사 자체가 평가서등의 작성·검토·협의 업무와 연결되어 있는지, 참여자 명단과 담당 항목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조사계획, 조사표, 원자료, 보고서, 조사자 명단, 좌표·사진·분석자료 |
4. 변경등록 60일: 기술인력 변동은 즉시 캘린더에 올린다
변경등록 대상은 대표자, 상호·명칭, 기술인력 보유 현황, 평가담당부서 또는 실험실·분석실 소재지, 측정대행계약·공동사용계약 체결 사항입니다.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계약이 생기면 30일 실적보고부터 본다
| 상황 | 보고 대상 | 첨부·보관 자료 |
|---|---|---|
| 계약 체결 | 대행업무 계약의 체결 실적.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보고합니다. | 계약서 사본, 발주자, 계약일, 참여기술자 예정 명단 |
| 계약 변경 |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참여 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보고합니다. | 변경계약서, 변경 전후 비교표, 참여기술자 변경 사유 |
| 이행 완료 | 대행업무 계약의 이행 실적. 이행 완료일부터 30일 이내 보고합니다. | 발주자 발급 이행증명서, 참여기술자 명단, 세금계산서 사본 |
6. 정보지원시스템과 재대행 금지를 따로 관리한다
평가대행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작성 기초자료를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대행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발주자 승인 등 정해진 절차가 필요합니다.
7. 장비·실험실·측정대행계약도 유지요건이다
| 관리 항목 | 요건 | 관리 포인트 |
|---|---|---|
| 측정·분석 장비와 실험실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해양환경기준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와 실험실 | 측정·분석능력인증, 장비명세서, 실험실·분석실 소재지 관리 |
| 측정대행계약 | 측정·분석능력인증을 받은 기관과 측정업무 전반에 대한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하면 장비·실험실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 계약 유효기간, 인증 상태, 변경등록 대상 여부 |
| 해양생태계 조사 장비 | GPS, 현미경, 분광광도계 또는 형광측정기, 유량계, 아이스박스, 분석실 및 식물플랑크톤·동물플랑크톤·어란·저서동물 등 조사 장비 | 직접 보유 또는 공동사용계약 여부, 장비 사용 가능 상태 |
8. 거짓·부실 작성 리스크: 해양 분야 특화 체크
시행규칙 별표 5는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을 따로 둡니다. 해양 분야에서는 현황조사 누락, 공공자료 왜곡,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참여자로 기재, 해양보호구역·환경관리해역·습지보호지역·특정도서 누락, 해양보호생물·양식장·마을어장·민감 서식처 누락이 특히 중요합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남길 자료 |
|---|---|---|
| 현황조사 |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했는데 적정 조사처럼 표현하지 않았는지 | 조사일지, 좌표, 사진, 원자료, 분석자료 |
| 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양보호구역, 환경관리해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특정도서 누락 여부 | 공간자료 조회 기록, 지도 캡처, 검토표 |
| 민감 수역 | 양식장, 마을어장, 중요 해양생물 서식처 등 민감구역 누락 여부 | 어장 현황, 관계기관 자료, 현장조사 기록 |
| 참여자 | 현황조사와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참여자로 기재하지 않았는지 | 참여기술자 명단, 업무분장, 산출물 작성 이력 |
9. 관리자용 월간 체크리스트
월말마다 아래 항목을 실제 점검표처럼 체크합니다. 변경 사유가 있으면 발생일, 보고기한, 증빙 위치까지 같이 기록합니다.
총괄 2명, 적정성평가 1명, 해양환경 2명, 기타환경 1명이 현재 재직자 기준으로 채워지는지 확인합니다.
기술인력 현황표, 자격·학력·경력자료
필수 기술인력 전원이 상시근무 중인지, 다른 기관 취업 또는 중복등록 상태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재직자료, 겸직 확인, 중복등록 확인표
대표자·상호·기술인력·소재지·측정대행계약·공동사용계약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변경 전후 비교표, 변경일, 제출서류
계약 체결, 계약기간·금액·참여기술자 변경, 이행 완료 실적을 30일 이내 보고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 변경계약서, 이행증명서, 보고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기초자료를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 화면, 제출 파일 목록, 등록일
측정·분석 장비, 실험실·분석실, 측정대행계약, 해양생태계 조사 장비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확인합니다.
장비명세서, 인증자료, 계약서
10. 처분 리스크를 한 장으로 보면
| 문제 | 핵심 리스크 | 처분 흐름 |
|---|---|---|
| 기술인력 부족 | 등록요건 미달 | 경고 후 등록취소 가능 |
| 기술인력 전무 | 등록요건의 본질적 미달 | 등록취소 |
| 변경등록 누락 | 60일 기한 경과 | 경고,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
| 2년 이상 실적 없음 | 등록 후 미영업 또는 장기 무실적 | 경고 후 등록취소 가능 |
| 거짓·부실 작성 | 해양환경 영향 축소 또는 자료 신뢰도 훼손 |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
| 업무정지 중 계약 | 처분기간 중 신규 대행업무 | 등록취소 |
공식 근거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이용영향평가법 —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제22조부터 제35조까지 등록·변경등록·실적보고·정보지원시스템 관련 규정
- [별표 4]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요건 — 기술인력, 상시근무, 중복등록 금지, 시설·장비 요건
- [별표 5] 거짓·부실 작성의 판단기준 — 현황조사 누락, 해양보호생물·민감구역 누락 등 품질관리 기준
- [별표 6]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경고, 업무정지, 등록취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