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상 분쟁 첫 판결이 던진 의미
어민 보상 범위와 사업 리스크
광주지법이 영광 해상풍력 사업자를 상대로 한 신안 어선 소유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핵심은 “어민이면 모두 보상 대상인가”가 아니라, 법이 보호하는 권리자 범위와 실제 피해 입증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다.
1. 사건의 핵심: 27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다
전기신문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2026년 4월 23일 전남 신안군 어선 소유자 15명이 영광 해상풍력 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약 27억9329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은 근해자망 또는 연안자망 어업 허가를 보유한 어선 소유자였고, 해상풍력 사업으로 조업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도 기준으로 구 공유수면법상 보상 권리자를 구획어업권자로 제한해 보았고, 연안어업·근해어업은 보상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 왜 중요한가: 해상풍력의 ‘비용 불확실성’을 건드린 판결
해상풍력은 입지 선정, 계통 연계, 인허가, 주민 수용성, 어업 보상, 금융 조달이 모두 맞물리는 사업이다. 이 중 어업 보상은 사업 초기부터 비용과 일정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다.
권리자 범위가 법적으로 정리될수록 무차별적인 보상 요구에 대응할 논거가 생긴다.
조업 피해가 있다면 허가 종류, 조업 실적, 피해 발생 경위, 인과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보상 분쟁이 장기화되면 일정 지연과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적 보상 대상이 아니더라도 지역 수용성은 별도의 정책 과제로 남는다.
3. 법적 쟁점은 세 가지였다
| 쟁점 | 어민 측 주장 | 보도상 재판부 판단 | 의미 |
|---|---|---|---|
| 보상 권리자 범위 | 연안·근해어업도 구획어업과 본질적으로 같으므로 동의·보상 대상이라는 취지 | 수산업법상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은 구분되며 원고들은 구획어업권자가 아니라고 판단 | 허가 종류와 법적 권리 범위가 핵심 기준이 됨 |
| 의견청취 절차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당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가 빠졌다는 주장 |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2022년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당 허가는 2021년 3월 이뤄져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 | 허가 시점과 당시 법령이 중요 |
| 손실보상 근거 | 사업으로 조업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취지 | 손실보상 근거규정과 이번 사안에 적용될 법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 | 피해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근거규정·인과관계가 필요 |
3-1. 법령 대조: 점용·사용허가, 권리자 동의, 어업 구분
법령을 볼 때는 현행 조문과 사건 당시 적용 조문을 구분해야 한다. 현재 공개 법령 기준으로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권리자 동의, 어업 종류 구분이 서로 다른 조문과 체계에 놓여 있다.
| 구분 | 현행 법령 기준 핵심 조문 | 읽는 포인트 |
|---|---|---|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며, 해상풍력 구조물·케이블·공사용 점용은 이 허가 체계와 연결된다. |
| 권리자 동의와 허가 제한 | 같은 법 제12조 |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 동의 여부가 중요하다. 다만 누가 권리자인지는 어업권·허가 종류와 사건 당시 법령에 따라 따져야 한다. |
| 점용료·사용료 | 같은 법 제13조 | 공유수면 사용에 따른 비용 체계다. 보상 문제와 혼동하면 안 된다. |
| 무허가 점용·사용 | 같은 법 제15조·제62조 | 무허가 점용·사용은 변상금과 벌칙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
| 허가어업 구분 | 수산업법 제40조 |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은 허가권자와 조업 방식이 다르다. 이번 판결 보도도 이 구분을 핵심 전제로 삼았다. |
특히 수산업법 제40조의 허가어업 구분은 이 사안의 이해에 중요하다. 현행 기준으로 근해어업은 주로 총톤수 10톤 이상 동력어선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장관 허가와 연결되고, 연안어업은 10톤 미만 동력어선 등과 시·도지사 허가, 구획어업은 일정 수역에 어구를 설치하거나 소형 어선으로 하는 어업과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체계로 구분된다.
또 하나의 핵심은 시간이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점용·사용허가는 2021년 3월 31일에 이루어졌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2022년 개정으로 도입됐다는 쟁점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개정 공포일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시행일,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 사건 당시 적용 법령을 함께 봐야 한다.
4. ‘어민 보상 불가’가 아니라 ‘권리와 피해를 구분하라’는 신호
이번 사안을 단순히 “어민 보상 요구가 막혔다”로 읽으면 위험하다. 해상풍력 사업에서 실제 조업 제한, 공사 영향, 어장 훼손, 항행 제한 등이 구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경우 별도의 보상·협의 구조가 문제될 수 있다.
다만 판결 보도상 핵심은 어업 허가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해상풍력 사업의 보상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앞으로는 권리의 종류, 허가 시점, 법령 적용 시점, 실제 피해 자료가 더 세밀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5. 해상풍력 사업자가 봐야 할 체크포인트
6. 투자 관점: 해상풍력 밸류체인에는 중립 이상, 단기 과신은 금물
이번 판결 보도는 해상풍력 사업자와 금융기관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무분별한 보상 청구에 대한 방어 논거가 생기면 사업비 추정과 인허가 리스크 관리가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 판단에서는 과신하면 안 된다. 첫째, 1심 판단이라는 한계가 있다. 둘째, 다른 지역·다른 권리관계·다른 허가 시점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셋째, 해상풍력의 더 큰 병목은 여전히 계통 접속, 주민 수용성, 기자재 가격, 금리, 전력판매 구조에 있다.
6-1. 사업비 모델에서 달라질 수 있는 항목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사업성은 발전단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같은 설비용량이라도 인허가 기간이 길어지고, 보상 협의가 반복되고, 공사 착수가 늦어지면 금융비용과 기자재 가격 변동 위험이 커진다. 이번 판결 보도가 중요한 이유는 보상 청구의 법적 경계가 조금 더 선명해질 경우, 사업자가 초기 단계에서 리스크 항목을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 비용·일정 항목 | 판결 보도 이후 볼 변화 | 투자자가 볼 질문 |
|---|---|---|
| 어업 보상 협의 | 권리자 범위와 실제 피해 자료 중심으로 협의 구조가 재편될 가능성 | 프로젝트별 보상 협의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가 |
| 인허가 일정 | 동의권자·의견청취 대상 범위가 쟁점이 될 때 허가 시점과 법 개정 시점이 중요해짐 | 허가가 법 개정 전후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가 |
| 프로젝트 금융 | 분쟁 가능성이 낮아지면 금융기관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완화될 여지 | 소송·민원·지역 협의가 금융약정 조건에 반영됐는가 |
| 지역 상생비용 | 법적 보상 대상과 별도로 상생협력 비용은 계속 남을 수 있음 | 법적 비용과 정책·협약 비용을 구분해 공시하거나 설명하는가 |
즉, 이번 이슈는 단순한 소송 뉴스가 아니라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비용 예측 가능성 문제와 연결된다. 다만 1심 판단만으로 모든 프로젝트의 보상비가 줄어든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개별 사업의 해역, 허가 시점, 이해관계자 구성, 공사 방식, 실제 조업 제한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6-2. 지역 수용성은 법적 승소와 별개 문제다
사업자가 법원에서 이겼다고 해서 지역 갈등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해상풍력은 바다라는 공유 공간을 쓰는 사업이고, 어민은 생계 기반의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보상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단된 집단이라도, 공사 과정에서 조업 동선이 바뀌거나 심리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민원과 정치적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사업자는 법적 방어 논거와 지역 수용성 전략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법정에서는 권리자 범위와 손해 입증이 중요하지만, 현장에서는 설명회, 자료 공개, 조업 영향 조사, 지역 상생 프로그램, 장기 모니터링 체계가 중요하다. 해상풍력의 진짜 실행력은 법적 승패보다 현장에서 납득 가능한 절차를 만드는 능력에서 갈린다.
7. 앞으로 유사 분쟁에서 볼 포인트
- 청구자가 구획어업권자인지, 연안·근해어업 허가자인지 구분됐는가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시점이 법 개정 전인지 후인지 구분됐는가
- 실제 조업 제한과 손해액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가
- 공사나 시설물이 조업 자체를 실질적으로 제한했는가
- 지역 상생협약과 법적 보상 의무를 혼동하고 있지 않은가
-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 방향이 이어지는가
8. 결론: 보상 협상은 더 ‘법적 근거 중심’으로 이동한다
해상풍력은 탄소중립과 전력 인프라 측면에서 필요한 산업이지만, 바다를 이용하는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1심 판결 보도는 그 충돌을 해결할 때 감정적 보상 요구보다 법적 권리, 허가 종류, 피해 입증, 절차 시점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준다.
앞으로 해상풍력 사업의 관건은 보상비를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와 비권리자를 구분하면서 실제 피해자는 설득력 있게 구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사업자도 예측 가능성을 얻고, 지역 이해관계자도 납득 가능한 절차를 기대할 수 있다.
출처와 참고 자료
이 글은 공개 기사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 링크를 대조한 일반 해설입니다. 공유수면법 제8조·제12조·제13조, 수산업법 제40조 등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구조를 설명했으며, 실제 사건 판단은 판결문, 사건 당시 적용 법령, 시행일, 부칙, 하위 법령, 개별 피해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